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게이트 (문단 편집) == [[우리법연구회]] 해체 사이버 심리전 ==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2017년]] [[10월 30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원세훈(1951)|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좌파 판사들의 여론몰이식 정부 흔들기 움직임에 대응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신영철(법조인)|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간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시기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0312|#]] 개혁위 발표를 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2009년]] 8월께 보수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과 협조해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과 활동 내용을 <[[월간조선]]> 등 언론사에 넘겨 기사화를 유도해 해체 여론 조성에 나섰고 ‘뉴라이트 전국연합’,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를 활용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위한 신문 광고, 기자회견, 1인시위를 진행해 비판 여론 확산을 시도했다. 실제로 [[2009년]] [[12월 3일]]치 <[[조선일보]]>에 이들 보수단체의 이름으로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다. 개혁위는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서 (이 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니 관련 자료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84873|#]] 이후 재판에서 나온 증언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9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재판에서 유성옥 전 단장 측이 신청한 증인인 전직 심리전단 직원 박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심리전단 업무에 대해 "현안심리전과 계기심리전이 있는데 현안심리전의 경우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활동은 그때그때 이뤄진다"며 "지휘부의 급박한 지시사항이 있어 이행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인 절차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집행이 꼭 오프라인 행사 전에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보수단체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 일부를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중간에 집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9년) 당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는데 보수단체들이 판결내용에 불만이 있었고 일부 단체는 [[전교조]] 비판활동을 자발적으로 했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파기해 버려 유죄로 판정되었다. 관련 내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s-9|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피해 사례 문단]] 참조. 게다가 이 사건은 이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재판 거래 판결 16건 중 하나로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되었다.]며 "당시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이런 판결을) 주도하고 있으니 비판활동을 하라'는 [[원세훈(1951)|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적당한 보수단체를 찾다가 그 단체에 [[우리법연구회]] 비판활동을 포함시킨 것으로 대략 기억난다"며 "당시 지휘부가 좌파성향의 판결이 나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찍어서 활동한 것은 [[원세훈(1951)|원세훈]] 원장 지시로 기억한다"며 "실행과정에서는 협조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일부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그 내용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해주길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9645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